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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수급자 임대주택 신청 제한 사라진다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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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임대주택 신청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 31조에 의하면 장애인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설 수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설 수급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는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전송,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견서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전송 044-201-5531 누리집 http://www.molit.go.kr)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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