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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절차 간소화로 '48시간 내' 지원 결정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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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판정 받아도 중과실 없으면 급여 환수 않기로
기초수급자 신청 대기, 탈락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시행
 
 
 
긴급복지지원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긴급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1개월간 생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신청절차에선 신청인의 증빙 자료에 근거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5일 개선방안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개선된 절차에선 위기 가구가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위기 가구는
 
48시간 이내에 최대 1개월까지 우선해서 생계 지원과 의료지원 1회를 받을 수 있다.
 
선지원 이후 소득, 재산 등 서류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신청인의 허위 신청 등이 아니라면 1개월간 지원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선지원을 결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중이거나 수급에서 탈락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필요가 인정되면 긴급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후 복지부는 긴급지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지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지원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자 각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 주민센터의 협업을 요청하고,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총 1013억 원으로, 올해 1~3월에 약 400억 원이 지방에 교부될 예정이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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