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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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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장애인인권센터·시설장애인 600명 탈시설화 등 포함
2017년까지 8550여억원 예산 투입해 진행
2014.02.12 14:17 입력


▲12일 이른 10시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아래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기본계획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 탈시설화 계획 등 총 48개 세부사업으로 짜였으며,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른 10시 서울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7월에 시행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의원, 교수, 인권전문가 및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총 13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시 양원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장애인당사자와 인권전문가, 시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낸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권익보장’ 부문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시스템 강화 등이 담겼고, ‘중점 권익증진’ 부문에는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및 돌봄기능 강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 부문에는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법률 담당을 맡은 김예원 변호사
특히 2016년 말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가량 늘어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에 더 전문성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3일 서울 대치동에 문을 여는 장애인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권리구제와 사후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센터의 상근 변호사로 일하게 된 김예원 변호사는 “각 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가 다 포괄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사후 사례관리 서비스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말까지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장애인의 20%에 해당하는 600명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도 추진된다.
 
이 중 390명에 대해서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개인독립가정 등의 주거형태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애초 ‘공동주택빌리지’라는 형태로 기존 시설 소규모화 사업을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장애인단체들의 반대로 의견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을 위한 특화시설도 시범 운영된다. 올해 9월 성북구 하월곡동에 준공예정인 이 시설은 1층에 보호작업장 및 전시공간, 2층에 사회적응훈련공간, 3층에는 3일 이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거주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난 2012년 강원도 양양군에 건립을 추진하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도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강원도·양양군·주민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6년까지 휴양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855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동으로 이 계획의 진행상황 및 목표달성 상황을 점검해 매년 추진성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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