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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여성 홈헬퍼사업 160가정으로 확대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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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가사 지원 필요한 장애여성 신청 가능
월 70시간 한도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
2014.03.17 14:42 입력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장애여성 가정에 임신, 출산, 양육, 가사활동 등의 보조 도우미를 파견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대상을 올해 160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장애여성 중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은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장애여성은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신청인과 홈헬퍼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홈헬퍼 사업수행기관인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홈헬퍼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2012년엔 130개 가정에 1만 2670회, 2013년에는 134개 가정에 1만 685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200가구를 목표로 지원가구 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전화 02-2133-7476)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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