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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험생에게 편의제공 안하고, 면접점수 '0점'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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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권위에 전국 교육청 상대 진정
임용고시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장혜정 씨 울분 터뜨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23일 인권위 진정에 앞서 각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혜정 씨(34세)는 2000년도에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여 200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후 장 씨는 2014년도에 응시한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장 씨는 수업 실연,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는 2차 시험에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장 씨는 수업 실연에서 60점 만점에 50.02점을 맞았으나 심층면접에선 0점 처리됐다.
이후 광주시 교육감은 장 씨의 불합격으로 발생한 장애구분모집 공석에 특수교사 임용시험 일반전형에서 불합격한 비장애인을 추가 합격시켜 신규교사로 발령했다.
 
▲장혜정 씨
그러나 문제는 장 씨가 2차 시험에선 1차 시험과 달리 장애특성을 고려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못한 채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다.
장차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함에도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못했다. 당시 시험은 제한된 10분의 시간 동안 미리 제시된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면접시험이었다.
 
장 씨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관들은 제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한 번도 다시 말해 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면접 당시 구두로 성실히 답변함과 동시에 준비해간 스케치북을 사용하여 답변을 직접 적어 면접관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면접관들 전원이 면접 점수 0점을 줬다. 이는 면접관들이 나의 창의적인 노력을 무시한 인권 모욕 행위”라고 분노했다.
 
장 씨는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특수교육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뇌병변장애인을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라며 “장애 학생마다 장애특성과 정도가 다른데 비장애인의 평가 기준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을 획일적으로
평가한 것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장 씨는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교육자들의 역할과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남들보다 몇천 배 노력하여 합격의 문턱까지 왔는데 장애 때문에 공개채용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너무나 불평등한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23일 장 씨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뇌협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임용시험 2차에서 장애인 수험생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구 사용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당국이 정작 편견 어린 시선으로 교사를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행하는 인권교육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적·인권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장차법에선 학교라는 공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반차별과 평등을 배워나갈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장애를 가진 교사를 임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평생 만나보지 않은 아이들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장애인과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교육 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달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고를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뇌협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2차 시험에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장 씨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올해 또다시 광주광역시는 2차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 장애인 당사자는 신청할 수도 없고 신청한다 한들 담당자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임용고시 1차 합격자가 실기(면접)에서 '0점'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기자회견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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