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탈락 뇌병변장애인, 끝나지 않은 싸움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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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판정 장혜정씨, 소송 이어 인권위 '진정'
“남들보다 몇 천 번 노력…차별 불공평” 눈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3 16:17:11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응시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0점을 받고 말았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한 것.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던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던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 요청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필기시험인 1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시교육청은 필기시험인 1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반면, 2차 시험에서는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아무런 지침 또한 없었다.
탈락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시교육청은 3번의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탈락,
탈락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시교육청은 3번의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탈락,
오는 5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정 소송에 이어 혜정씨는 제2의, 제3의 사건이 있지 않도록 임용시험 2차시험에서
스케치북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해온 저의 창의적인 노력을 무시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손으로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후 3번의 재심에서도
장애학생마다 정도가 다른데 획일적인 방식이 어떻게 공평한 것이냐”라며
“남들보다 몇 천배 노력해서 합격의 루트를 걸어왔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울먹였다.
그런 혜정씨를 보며 눈물짓던 아버지 장경수씨는
그런 혜정씨를 보며 눈물짓던 아버지 장경수씨는
“혜정이가 일어서기 위해 세 번 네 번 넘어지며 뇌를 다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머리의 피를 빼내며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차별 당했다”며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 뜻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