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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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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에서는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목적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등 을 지원하여 장애악화 및 고립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1. 수술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아동
2. 결연지원: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교육비 정기지원)
*저소득가정: 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
 
▣ 지원 내용(의료/교육지원)
치료 후 기대효과가 높고 자립의지 및 재활의지가 강한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
수술비 및 치료비, 재활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
 
▣ 지원 기간
1. 수술지원: 수술비 정산 후 일주일 내
2. 결연지원: 후원자 결연 후 12개월 지원 (연장지원 가능)
 
▣ 지원 금액
1. 수술지원: 1,000만원 한도
2. 결연지원: 매월 20만원 한도
 
▣ 신청 및 발표
1. 신청: 상시접수
2. 발표: 신청일로부터 20일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 신청방법
1. 우편접수: 우 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번지 2층 한울오피스텔 201호
국내사업담당자 Tel. 02-3411-4664 (내선3), 070-7462-9053
2.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 메일로 접수
(e-mail주소: miral4664@hanmail.net / 메일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 신청서류
2014년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2,3)
 
▣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의: 02-3411-4664 (내선 3), 070-7462-9053 (직통)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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