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협회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시행] 뇌성마비 장애심사 서류

kfsc

view : 3650

1. 장애진단서 :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요청

2. 검사결과지 :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3.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4. 뇌병변장애 심사서류 구비 완화 적용
○ (장애진단 완화)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새로 진단하지 않음) 가능
※ 기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없는 경우는 소견서는 제출 필요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 제출 필요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에 CT, MRI 등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이를 활용 (오래 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촬영 후 추가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영상자료를 이용함)
-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재판정받을 때에 CT, MRI 등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 등록된 장애인이라도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새로 촬영하여야 함
○ (진료기록지) 다음의 경우에 진료기록지 제출 생략이 가능(파킨슨병 제외)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이 경우 장애심사를 위해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