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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 조례 정책토론회

한뇌협 관리자

view : 1858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 토론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3

Tel. 02-3437-2081 Fax. 02-3437-3161

Homepage. http://www.kshb.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및 활동가

발 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 목

[보도자료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 토론회

발행일자

2017년 5월 26()

담 당

이지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기획홍보팀장 070-4334-1809

분 량

총 3

 


1. 귀 언론사 및 활동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이하 한뇌협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해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뇌병변(뇌성마비뇌졸중외상성뇌손상파킨슨신드롬)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를 실현하기위해 사회활동(복지,교육,노동)의 장벽과 차별 환경을 바꾸어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시,청각발달장애인과 다르게, 3-40년을 의사소통권리를 배제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사람들이 있습니다신체장애와 함께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3-40년간 살아오면서 의사소통권리를 침해받고,상호간의 의사소통에서 수동적인 모습만 갖춰야했던 성인뇌병변언어장애인은 그 장애 특성이 다양하여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담진단중재평가 등을 통해 개별적인 사례관리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및 문해교육자조모임 등의 내용으로 개별적인 장기 의사소통지원 플랜이 필요합니다.

 

4. 그러나 현재성인의 경우 재활치료바우처 이용 자격에서 제외되어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언어,작업치료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실질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역별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일일이 찾아다녀야 합니다이 상황에서 당사자의 개별 장애 특성/정보를 가지고 전문기관 및 인력을 연계하여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통해 AAC 자기주도학습 및 자조모임 등으로 실제 활용가능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5 30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합니다.

 

 

5.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의사소통권리지원의 전 과정의 주체로서 참여하고개인별 의사소통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의사소통권리인식개선 및 홍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언론사 및 활동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격려 부탁드립니다.

 

 

[첨부1]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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