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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뇌병변·언어장애인 임용고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승소판결 인정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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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뇌병변·언어장애인 교원 임용거부 소송에서의

원고 승소 1심 판결 인정과 광주교육청의 항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기각을 환영한다.

 

 



어제(128) 광주고등법원은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광주교육청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인 1심 판결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국내 채용시험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이 의사소통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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