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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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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언어 • 자폐성 • 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O (지원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O (신청절차)

■ 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읍면동) → ⓶ 자격 기준 검토(시군구) → ⓷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⓸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보조기기센터) → ⓹ 교부결정(시군구)

* 적격판정자만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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