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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회 장애인의 날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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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 14조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4.20~4.26)으로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3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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