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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에 연 35만원 지원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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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5월10일 까지 접수받아, 재료비·교재비도 결제가능
"교양강좌 4개 또는 학점은행제 강좌 1개 들을 수 있어"

 

교육부가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관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또는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610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6439개 강좌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5만원으로 학점은행제 1개 강좌 또는 교양강좌 4개 가량을 들을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바우처로 수강료 납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재료비와 교재비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기준 299만원) 이하인 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이들은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주민센터 등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직접 신청해도 된다.
 
교육부는 올해 5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중 20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5월 말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와 개별 휴대폰·이메일로 안내된다. 선정된 이들은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1600-3005)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GIF
 
이진호 기자(jinho26@news1.kr) 입력 2019.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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