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공지사항, 협회소식 등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한뇌협 관리자

view : 1533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정부지원 90% (나머지 10%는 개인부담)

 

3.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확인 http://www.at4u.or.kr/F02000000000/F02040000000.asp?UpCode=L1

 

4.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 (화) ~ 6월 22일 (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함

 

5.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7. 상담전화 : 1588-2670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