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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00원 인상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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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전 2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급 부가급여 변동 없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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