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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인권교육 이수율 1%에도 못 미쳐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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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인권교육 이수율 1%에도 못 미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2014.11.25 16:23 입력 | 2014.11.25 16:40 수정
 
서울시 학생(유·초·중·고) 가운데 99%의 학생이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교육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인권교육 교재개발과 정기적 인권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담당 기관으로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및 보편적 인권교육 현황'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등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1만 411명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학생·학부모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신청자는 811명인데 반해 실제 이수자는 26명으로 이수율은 3.2%에 그쳤다. 즉, 서울 학생 130만 명 가운데 실제 인권교육 이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실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은 학교폭력·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폭력적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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