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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안내

육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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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로 인해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운전 보조장치장착 및 차량개조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신청자): 장애인근로자

지원내용 및 한도

-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이용차량에 대해 운전보조 장치 및 차량 개조 지원

- 지원기간: 기기 내용 연수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지원

- 지원한도: 장애인 1인당 15백만원 이내 품목별 한도내 지원

※ 품목별 지원 한도초과액 및 출장비는 장애인 본인부담

신청기간: 2014. 4. 1. ~ 예산 소진시까지(2014년 예산은 5억)

지원요건

-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용 운전보조장치나 차량개조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가능하여야 함

- 공단으로부터 차량용 운전보조장치, 차량개조 지원을 받은 후 12개월 ~ 24개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100만원 미만: 12개월, 100만원 이상: 24개월)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고 24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퇴사 후 90일 이내 재취업하여야 하며, 전체 고용유지 기간이 24개월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공단에 납부

지원제한 및 지원제외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5년 이내 재지원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복지원, 우리공단 융자 및 지원 제한해당자, 이행보증보험가입 제한자는 지원제외

문의 및 지원신청서 접수: 근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1588-1519 문의)



제출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1부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동의 및 확인서 1부 /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신차구매의 경우 생략)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1부(공단 지정 협력업체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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