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아동 청소년 척추측만증 수술지원 사업 안내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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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척추측만증으로 힘들어 하는 만 24세 미만의 장애아동 ․ 청소년에게 수술지원을 통해 거주시설과 가정에는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당사자에게는 의료적 개입을 통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지원인원 : 00명 ○ 지원대상 -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만 24세 미만의 장애아동 ․ 청소년 ※ 미등록 장애아동 ․ 청소년 포함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환산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00% 1,820,000 3,090,000 3,990,000 4,900,000 5,800,000 - 2014년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 (단위 : 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 전 정밀 검사비 및 수술비와 입원에 소요 비용 ※ 수술 전 1차 검사비 및 수술비 일부 본인 부담(환자별 상이함) ‣ 복지간병인 ※ 병원 사회사업실 사정 및 지원 신청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시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유첨 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유첨 2) 3. 초상권제공동의서(유첨 3) 4. 후원금 지원 동의서(유첨 4) 5. 일반진단서 1부 6. 진료의뢰서 1부 7.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주민센터 발급) ○ 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자의 장애정도,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소득 수준 등 평가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 발급) 2. 세목별 과세증명서(부 ․ 모 각 1부, 주민센터 발급) 3. 주거확인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영구임대아파트계약서/무상임대확인서 중 택 1)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 5. 부채증명원 각 1부(해당 금융기관 발급) 6. 금융기관 잔액확인서 각 1부(해당 금융기관 발급)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1부(세무서 발급) 8.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9. 기타 필요서류 ○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본 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기획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지역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