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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아동 청소년 척추측만증 수술지원 사업 안내

한뇌협 관리자

view : 2001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척추측만증으로 힘들어 하는 만 24세 미만의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수술지원을 통해 거주시설과 가정에는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당사자에게는 의료적 개입을 통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상시

지원인원 : 00

지원대상

-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만 24세 미만의 장애아동 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 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환산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00%

1,820,000

3,090,000

3,990,000

4,900,000

5,800,000

- 2014년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 (단위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수술비 : 수술 전 정밀 검사비 및 수술비와 입원에 소요 비용

수술 전 1차 검사비 및 수술비 일부 본인 부담(환자별 상이함)

복지간병인

병원 사회사업실 사정 및 지원 신청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접수시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유첨 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유첨 2)

3. 초상권제공동의서(유첨 3)

4. 후원금 지원 동의서(유첨 4)

5. 일반진단서 1

6. 진료의뢰서 1

7.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주민센터 발급)

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자의 장애정도,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소득 수준 등 평가

최종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주민센터 발급)

2. 세목별 과세증명서(모 각 1, 주민센터 발급)

3. 주거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영구임대아파트계약서/무상임대확인서 중 택 1)

4. 차량등록증 사본 1

5. 부채증명원 각 1(해당 금융기관 발급)

6. 금융기관 잔액확인서 각 1(해당 금융기관 발급)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1(세무서 발급)

8.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건강보험공단 발급)

9. 기타 필요서류



○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본 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기획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지역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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