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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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아래와
같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결정 사항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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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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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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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용 : 경고 2회에 따른 감봉 1개월
-감봉은 징계 대상자 급여 총액의 15% 이며, 징계조치 이행은 징계결정 공고가 난 달로 2012년도 8월분 급여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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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 2차 경고 내용
-서울협회 업무협조 요청 승낙이후 사전 통보 없이 불이행 하여 지역협회를 지원 및 관리해야할 역할수행에 반하여 업무상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협회 핵심사업(AAC) 담당자로 사업 예산 확보준비에 소홀하여 내년 2013도 사업추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2012년 8월 21일
회장
류흥주
※1차 경고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사무처장에 대한 이사회 경고조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