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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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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 가이드라인이 각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함에 따라 장애인 보험차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분담토록 해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도록 했으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서 장애인 보험사고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 현재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해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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