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뇌병변·언어장애인 임용고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승소판결 인정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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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뇌병변·언어장애인 교원 임용거부 소송에서의
원고 승소 1심 판결 인정과 광주교육청의 항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기각을 환영한다.
어제(12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광주교육청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인 1심 판결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국내 채용시험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이 의사소통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