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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_취약계층난방유지원사업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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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유지원사업 공고

※ 작년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로 창구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은 불가하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12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①아동보육세대*, ②장애인세대, ③노인세대
* 아동보육세대 중 복권기금으로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추가신청 불가

3. 신청기관 :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청에서 취합하여 신청)

4. 신청방법
1) 기초자치단체별 할당 예산규모에 따라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서 취합
2) 신청서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http://card.energylove.or.kr)
* ID 및 패스워드는 기존과 동일 (분실문의 : 신한카드 02-6950-7349,7362,7353,7440)

5. 신청기간 : 2012.12.27~2013.1.15일(화)*까지 입력 완료
* 신청기간 엄수(기간 내 미 신청 지역의 예산은 타 지역으로 이관예정)

별 첨 1.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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