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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임시총회 결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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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8월 임시총회 결과

 

일시: 2012년 8월 22일(수) 14: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이룸홀

 

- 민중의례: 장애해방열사에 대한 묵념

 

[본회의] : 의장(협회장) 진행

- 성원 확인(14:20 현재)


현장 참석

위임장 제출

성원

강원

3

95

98

경기

5

3

8

경북

3

66

69

대구

1

30

31

부산

2

34

36

서울

15

60

75

인천

4

13

17

기타

15

0

15


47

301

348


 

- 개회 선언: 14:29

 

- 서기 및 사찰 임명:

서기: 최재선

사찰: 육소라, 이현정

 

- 회순 확정

 

- 안건 심의

<보고 안건>

1)2012년 7월 임시총회 결과

 

<논의 안건>

- 협회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 제4조 [사업]에 관한 수정안(제안자 박홍구 서울협회장, 우해중 서울협회 도봉지회장, 주성호 서울협회 도봉지회 사무국장 공동 발의)이 재청과 삼청을 거쳐 발의된 후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

 

현행

개정안(원안)

수정안


제4조

[사업] 한뇌협은 제 2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2. 뇌병변장애인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3. 뇌병변장애인들의 의식개혁 및 삶의 전반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생활운동 사업

4. 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참여방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의 적절한 정책교류를 통한 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 사업

6. 외국 장애인 단체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국제 대회 참여 ․ 개최 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1~6. 변동 없음.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

8. 기존 7항

[신설]

1~6. 변동 없음.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

8. 뇌병변장애여성의 인권향상 사업

9. 뇌병변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

10.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11.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사업

12.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 제4조 [사업] 수정안을 포함해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

 

- 폐회 선언: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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