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정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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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기총회 결과
일시: 2012년 2월 25일(토) 14: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누리홀
Ⅰ. 민중의례: 선배열사에 대한 묵념
[본회의] : 의장(협회장) 진행
Ⅱ. 성원 확인(14: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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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참석 |
위임장 제출 |
총원 |
강원 |
0 |
45 |
45 |
경북 |
3 |
52 |
62 |
대구 |
5 |
20 |
25 |
부산 |
4 |
24 |
28 |
서울 |
15 |
47 |
62 |
인천 |
2 |
13 |
15 |
기타 |
7 |
|
7 |
계 |
36 |
208 |
244 |
Ⅲ. 개회 선언: 14:30
- 서기 및 사찰 임명:
서기: 최재선, 김지희
사찰: 김지희, 윤성근
Ⅳ. 회순 확정
Ⅴ. 안건 심의
<보고 안건>
1)2011년 정기총회 결과
2)2011년 임시이사회 결과
3)2012년 정기이사회 결과
4)2011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및 대책안
5)경기 및 전북지역협회 설립 추진안
6)협회 부설 스포츠단 설립 추진안
7)한국갈등해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안
8)정관개정사항
=> 회의 도중 개정사항이 발생해 ‘정관개정안’ 심의안건을 추가하고자 이미 확정된 회순을 번안하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돼 만장일치로 가결됨. 이에 따라 논의안건이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남.
<논의 안건>
- 2011년 사업평가서 채택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1년 결산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2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올해 협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한 협회이사)’ 건설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협회 정관 2장 5조와 6조가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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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
개정안 |
2장 5조 |
[회원의 자격] ①제2조에 규정된 목적에 찬성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뇌협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한뇌협에서 제명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의 부모 3.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
[회원의 자격][수정] ①전문 변동 없음. 1.정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2.일반회원: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뇌병변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뇌협 또는 시.도지역협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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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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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선거권 2. 임원이 될 권리 3. 총회 의결권 4.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5.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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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②다만, 일반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항 이하는 기존 ②항 이하로 변동 없음. |
Ⅵ. 폐회 선언: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