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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기총회 결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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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기총회 결과

 

일시: 2012년 2월 25일(토) 14:00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누리홀

 

Ⅰ. 민중의례: 선배열사에 대한 묵념

 

[본회의] : 의장(협회장) 진행

 

Ⅱ. 성원 확인(14:20 현재)

 

 

현장참석

위임장 제출

총원

강원

0

45

45

경북

3

52

62

대구

5

20

25

부산

4

24

28

서울

15

47

62

인천

2

13

15

기타

7

 

7

36

208

244

 

Ⅲ. 개회 선언: 14:30

 

- 서기 및 사찰 임명:

  서기: 최재선, 김지희

  사찰: 김지희, 윤성근

 

Ⅳ. 회순 확정

 

Ⅴ. 안건 심의

 

<보고 안건>

 

1)2011년 정기총회 결과

 

2)2011년 임시이사회 결과

 

3)2012년 정기이사회 결과

 

4)2011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및 대책안

 

5)경기 및 전북지역협회 설립 추진안

 

6)협회 부설 스포츠단 설립 추진안

 

7)한국갈등해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안

 

8)정관개정사항

=> 회의 도중 개정사항이 발생해 ‘정관개정안’ 심의안건을 추가하고자 이미 확정된 회순을 번안하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돼 만장일치로 가결됨. 이에 따라 논의안건이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남.

 

<논의 안건>

- 2011년 사업평가서 채택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1년 결산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2012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올해 협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한 협회이사)’ 건설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협회 정관 2장 5조와 6조가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기존안

개정안

2장

5조

[회원의 자격]

제2조에 규정된 목적에 찬성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뇌협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한뇌협에서 제명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의 부모

3.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회원의 자격][수정]

①전문 변동 없음.

1.정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2.일반회원: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뇌병변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뇌협 또는 시.도지역협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후원회원

 

2장

6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선거권

2. 임원이 될 권리

3. 총회 의결권

4.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5.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수정]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②다만, 일반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항 이하는 기존 ②항 이하로 변동 없음.

 

 

Ⅵ. 폐회 선언: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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