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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의 권리로 접근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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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의 권리로 접근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시작하며....

 

 얼마 전 모 장애인단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요성 강화 국제포럼을 개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이 2008년이고 벌써 12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중 일부조항이 국내법이나 제도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 관한 차별의 요소들을 없애고, 함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본과 기초를 다지는 일이 바로 온전한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으로 20083월 국제법(실질적인 이행의무가 있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나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이 발효된 이후 전 세계 137개 국가에서 이 내용을 비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한 세계 최초의 국제규약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일한 장애관련 국제 협약으로 협약의 기본정신은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혜적 보호대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 하는 주체로서 장애인을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별 협약 구성 내용

분야

하위분야

CRPD 해당 조항

일반

 

1. 목적/2. 정의/3. 일반원칙/4. 일반의무

사회권

접근권

9. 접근성/20. 개인의 이동/

21. 의사소통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사법행정

및 참정권

12. 법 앞에 평등/ 13. 사법접근/

29. 정치와 공적생활 참여

자립생활

19.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28.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교육

및 문화

24. 교육/

30.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

건강

25. 건강/ 26. 가활과 재활

노동

27. 근로 및 고용

자유권

 

5. 평등과 차별금지/10. 생명권/11.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14. 개인의 자유와 안전

15.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 자유/16.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17. 개인의 고유성보호/18. 이주 및 국적의 자유/

22. 사생활 존중

여성,

아동 및

가족

여성

6. 장애여성

아동 및

가족

7. 장애아동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기타

인식개선

8. 인식개선

이행기제

31. 통계와 자료수집/32. 국제협력/33. 이행 및 모니터링

34. 장애인권리위원회/35. 당사국 보고/36. 보고서 심사

37.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38.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39. 위원회 보고서

40. 당사국 회의/41. 기탁/42. 서명/43. 지속적 동의

44. 지역통합기구/45. 발효/46. 유보/47. 개정/48. 협약의 폐기

49. 접근가능한 형식/50. 정본

 

 이렇듯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권리의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은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덟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과정에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지만 하나의 문구로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개방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협약에서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이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차별의 의도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와 결과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을 차별한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효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당한(합리적인)편의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면서 장애여성의 폭력노출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인가?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가입국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국내의 차별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관습과 관행(행위)까지도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란?

 

 장애인의 접근성이란 모든 생산품이나 도구, 서비스 또는 환경에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여기에는 건축물 등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법적능력은 일부 제한해야 할까? 아니면 예외 없이 모두 인장해야 할까?

 

 장애인권리협약 논의 당시에 주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놓고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일부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논쟁이 있었으며,

론적으로는 법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절충된 문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예외없이 인정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곳은?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의 탈시설 및 탈원화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그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온전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애인의 온전함을 존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 그리고 어떤 사회서비스를 받으며 살지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합교육이란?

 

 2005년 유네스코(UNESCO)모두를 위한 교육 접근권의 보장” (Ensuring Access to Education for All)을 발표하면서 통합(Inclusion)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통합은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과 문화,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교육 내와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진 욕구의 다양성을 다루고 대응하는 과정이다. 통합은 적절한 연령범위의 모든 아동을 포괄한다는 공통의 비전과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일반교육체계의 책임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교육내용과 접근법, 구조 및 전략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약속하지 않은 장애인의 건강권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보건복지부)하고 협약 관련 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나 상설기구가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협약의 이행 증진 및 보호, 감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 및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활동에 장애인 및 장애단체의 참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내용이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구축할 것을, 협약은,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통합사회 구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비교

 

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차별의 개념(범주)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거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의 의한 차별

대상과 범위

거의 유사

장애의 개념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거의유사

정당한 편의

정당한 편의: 상황별 필요한 곳에 과동한 부담 없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

정당한 편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수단과 조치

장차법 정당한 편의

미제공시 차별에 해당

 

 

 나오며....

 

 선택의정서의 내용은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권과 권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정부나 국회에서 인준을 시행할 것인가는 주요 과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국회 등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 사례에서 보여지 듯 국내법과의 충돌지점에 국내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치고 유엔의 권고까지 이끌어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법, 국제법 및 정책 등에 정통한 법률 그룹과 장애인단체들 간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시간적 소요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태장애인 103차 이행전략인 인천전략의 이행과 시혜와 동정, 공급자 중심으로 디자인 된 30년이 넘은 누더기법인 장애인 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장애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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