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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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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837, 2019. 1. 1., 제정]

 

부산광역시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제반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3(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등)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4(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7(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2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홍보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8(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

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0(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장애인, 학부모 단체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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