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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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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76, 2018. 11. 15., 제정]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3(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4(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 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7(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8(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76,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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