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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뇌협 관리자

view : 203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

 

발의년월일 :

2017824

 

발의자 :

 

 

 

 

 

 

김진철, 우창윤, 조상호,

이윤희, 이순자, 오승록,

장인홍, 김광수(노원),

유찬종, 김기대, 오봉수,

서윤기, 맹진영, 유용

의원(14)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의 증진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별 맞춤 지원방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의사소통권리증진계획을 수립하는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3. “의사소통”아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심리적인 전달 교류를 통해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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