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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학생의 스포츠 활동 가능 여부 문의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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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지 >>

내담자의 아들은 현재 뇌병변장애 2급으로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임.

초등학교까지는 체육수업에 참여했으나 중학교 진학 후 체육교사의 배제로 인해 참관만 하고 있음.

이를 당사자는 매우 불만스러워하며 체육활동을 원하고 있음.

이에 내담자가 관할 교육청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시 생활체육서비스센터 등에 문의한 결과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해당 학교장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따라서 이번 학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아들의 이야기를 하니 본 협회의 전동휠체어축구를 소개해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함.



<< 답변요지 >>

보장구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도 보장구를 활용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의 기회 제공



<< 위 상담 진행 및 결과처리(상담내용 및 담당자 사례관리) >>

1. 제목 : 뇌병변장애학생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2. 사례관리

한창 성장기인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체육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내담자에게 알려줌.

현재 내담자의 욕구와 같은 프로그램이 본 협회에는 없으나 올해 장애인체육회나 교육청에 신규지원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내부회의를 통해 내담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기로 함.

(전동휠체어축구 → 전문가 및 팀의 감독이 직접 학교 등을 방문해 학생에게 축구의 기술 등을 전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함으로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운동권을 회복하고 심신의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3. 판단내용과 이유

학생으로서 장애로 인해 좋아하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위축될 수 있는 시기이기에 보장구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4. 연계기관 및 유사사례

- 연계기관 : 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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