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뇌병변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잦은 임금 체불과 인권 유린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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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지 >>

1. 내담자는 뇌병변장애 2급의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임. 2010년도부터 ○○○업체에서 근무하였음.

친한 형과 함께 내방하였으며 형도 같은 업체에서 2013년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함.

2013년도부터 업체에서 급여를 밀려서 주기 시작함.

1월 급여는 2월 말에 지급되었고 2월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생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2. 내담자는 2001년 04월 ~ 2006년 04월까지 ○○○문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있음. 

내담자와 내담자의 처, 매형까지 모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당시 ○○○에서 내담자에게 개인적으로 900만원을 빌림.

2008년도에 임금체불 문제로 재판을 통해 승소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사업장에 가압류가 진행되었으나 내담자가 사장이 너무 지독하고 임금 지불의 기간이 길어져서 안 받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여 가압류를 취소시켰다고 함.

2010년도부터 ○○○ 사장이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함. 근무를 하면서 예전에 빌린 900만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나눠서 받아 현재 900만원은 거의 다 받았다고 함.

2010년도부터 근무 시 내담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매달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었음.

최근 자주 임금이 체불되어 2006년도에 받지 못했던 급여를 다시 받기를 희망.


3. ○○○ 사장, 박모씨가 근 20년 간 ○○○문구 공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5일(기숙사에서 지내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 내내), 일일 7시간 근무하게 하고, 그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미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함.

○○○공장 기숙사는 환경이 열악하고,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함.

○○○ 공장에는 사장인 박모씨와 그의 부인이 상근하며, 딸이 회계 관리 차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며, 아들 박 아무개는 ○○교회에 목사로, 주중에는 ○○○공장에 매일 출근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공장의 일부 일을 아주머니들에게 부업으로 줌.

○○○ 업체는 40 ~ 50평 정도 규모의 공장으로 파일, 앨범, 딱풀 등을 만들어 애경 등 대형 문구점에 납품함.

공장 근로자는 뇌병변장애인 내담자와 힘께 내방했던 친한 형을 포함해 장애인 6명[남자5명(정신지체3명), 여자1명(정신지체, 현재 병원에서 암 투병 중)]과 비장애인인 중년의 여성 2명임. 비장애인 2명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일이 연기된 적은 있으나 미지급임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상담 1.

→ 원래 매월 10일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인데, 2월 급여 60만원을 3월 29일에 준다하더니 4월 3일까지 주겠다고 미룸.

이번 2월 급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급여지급을 미룬 적이 많음.


※ 상담 2.

→ 내담자 본인과 아내, 처남의 임금으로 97년부터 06년까지 내담자 측에서 박모씨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4,200만원이 넘음.

장인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으나 장인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그동안 박모씨에게서 받지 못했던 돈을 받고자 여러 기관에 문의했고 본 상담센터에까지 도움을 청함.

처남은 최근까지 40만원씩 5개월 치 임금(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기숙사에 있음. 내담자의 아내는 처가댁에서 지낸다고 함.

4. 내담자가 15시 30분에 ‘○○○문구 관계자가 16시 30분까지 내담자의 2월 임금 60만원과 처남의 2월 임금 40만원, 약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음’을 본 상담센터에 전화로 알려줌.

내담자로부터 16시 35분에 임금이 입금 되었다고 본 센터로 연락 옴.

임금이 입금되어 처남은 기숙사에서 데려오지 못했음.

박모씨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해 놓았고, 박 아무개가 목사인 ○○교회에 가 교회건물과 주변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고 함.



<< 답변요지 >>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내담자가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으로 인해 받았을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해 심리지원을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내담자의 급여 수령을 위해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라포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숨기는 것 없이 모두 이야기 할 수 있게끔 하였음.



<< 위 상담 진행 및 결과처리(상담내용 및 담당자 사례관리) >>

1. 제목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잦은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2. 사례관리

1) 3월 말에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3월 말까지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3월 말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기로 하고, 추후 직업재활팀과 연계하여 이직을 할 업체를 찾아보도록 함.


2) 내담자가 전해온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회의 진행 후 내담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기로 함.

내부회의 결과 사례관리자들의 판단에는 내담자가 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며, 내담자는 급여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으나 2013년도에 새로 들어온 동료가 급여부분을 이야기하고 논의하자 포기하고 있던 2006년도 밀린 임금을 다시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 내담자가 본인의 판결문을 상담자에게 주고 감.


3) 상담 진행 다음날인 4월 3일 공장으로 찾아가 2월 체불임금에 대해 물어보고, 처남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 함.

* 4월 3일 16시까지 임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내담자가 본 상담센터로 전화주기로 함.

→ 미지급 시 본 센터는 박모씨와 통화할 예정임.

* 동두천 복지관의 직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에 대해서 문의해 볼 계획임.

* 4,200만원에 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

* 4월3일 14시에 본 상담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2)에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함.

→ 박모씨 같은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해 놓았을 것이라 판단되고,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함.

→ ○○○이 상위 업체에서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게 정지시키고, 그 돈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정보를 제공받음.


4) 내담자가 본 센터와 박모씨와의 통화를 원하지 않아 박모씨와는 다음에 통화해 보기로 함.

내담자에게 본인이 박모씨에 대해 겁먹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 함.

본 협회의 상담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로 문의한 내용으로 ‘○○○이 상위 업체에서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게 정지시키고, 그 돈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림.


3. 연계기관 및 유사사례

1) 연계기관 :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직업재활팀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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