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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통장 발급 거부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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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지 >>

1. 내담자는 45세의 뇌병변장애 1급 남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언어 장애와 강직이 심해 많은 외부활동은 어려운 상황임.


2. 내담자가 지역은행의 통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활동보조인을 동행하고 은행을 방문함.

활동보조인이 통장 발급에 대해 내담자를 대신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은행직원은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함. 

보호자 없이는 통장발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함.


3. 활동보조인이 대필을 하고 당사자가 지장을 찍겠다고 하였음에도 직원은 계속해서 통장 발급을 거부하였음.

 

 

<< 답변요지 >>

장애를 이유로 통장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는 사건임을 당사자에게 알려줌.

 

 

<< 위 상담 진행 및 결과처리 >>

1. 제목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통장 발급 거부

 

2. 사례관리

1)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보장

→ 토지, 건물, 매매, 임대, 입주,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의 차별금지


2) 당사자와 해당 은행 방문

→ 통장 발급을 거부한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음. 통장의 발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해보니 내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고 

언어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보호자 동반 방문을 요청한 것이라 해명함.


3) 당사자에 대한 사과 요청

→ 눈에 보이는 장애만으로 내담자에 대해 판단하고 통장 발급을 거부한 직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함. 

직원 역시 본인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 고객을 편견과 차별없이 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함.


※ 상담가는 지점장의 사과와 은행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내담자의 요구대로 사과를 받고 사건 해결 및 종료. 

 

3. 연계기관 및 유사사례

1) 연계기관 : -

2) 유사사례

- 뇌병변장애여성이 보험 가입을 위해 모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종신보험 및 화재보험(실비 지급)의 가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

→ 이 사례 역시 직접 보험회사를 방문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담당 설계사 및 지점장의 사과를 받았음. 보험가입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다른 보험사로 가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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