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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비극은 ‘여기서 당장 멈춰달라’.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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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대표 변경택)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8일 한 주요 언론사는 장애아동은 밥 먹다가도 맞았으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맞았다라는 제목의 학대 및 폭력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공공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담당 보육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손과 도구를 사용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하며 급기야 머리에 상처까지 입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동은 2살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으며, 담당 보육교사에게 표적 관리 대상이 되어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1014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접수되어 학부모가 2명의 교사들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사천시는 교사 1인에게 행정처분 자격정지 6개월 사퇴, 또 한 명의 교사는 자진사퇴, 원장은 조사 중에 사퇴를 한 상황에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1019일 국민청원이 된 내용입니다. 부모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것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국공립 장애전담어린이집이라는 경남 사천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습적인 폭력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이번 경찰조사는, 장애아이가 있는 부모들, 당사자인 뇌병변장애인들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학대 당사자 어린이는 뇌병변장애가 심한 2살 아이로서 언어장애 및 이동의 제한이 심한 상태였는데 CCTV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맞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맞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맞고, 급기야 컵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상처가 생겼으며. 입으로는 쌍욕을 해대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환경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에게 행해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장면을 확인하였는데. [너는 어차피 말을 못하니까,.. 사람같지 않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당사자 앞에서 교사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며, 학대 및 의사소통권리의 피해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일상은 아동들이 정해진 시간에 등원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과는 구어라는 매개를 통해 지시를 하고, 의사를 표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교사의 지시도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못하거나 이해에 제한이 있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권에서 모두 영어로만 정보를 제공하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보편적 접근에서 의사소통권리를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제공,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허락해야 합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영어 대신에 한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보조 수단(: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아이가 구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수단과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의 형태들이 다분히도 글과 말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회장벽입니다. 아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아이의 어려움을 그 아이 개인만의 몫으로 정의하고, 차단하는 사회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놓은 장애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국공립장애어린이집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함으로써 참담함 그 자체를 느낍니다.

정부에서 장애아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전 인격적인 성장에 도움과 치료 프로그램이 추가된 전문기관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서의 첫 돌봄지원으로 최대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하여 가족돌봄을 대신해 의무적으로 전담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적 측면의 지원제도입니다. 아이의 활동지원, 돌봄, 보육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을 수 있다하더라도, 돌봄의 책임을 맡은 교사들이 아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종종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종종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폭력, 구타, 학대는 관리 감독 기관, 시군구 행정실무자들 선에서 무마되어 사회에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 법정기관의 온정적 시혜적으로 해석되어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들이 태반이며 형사적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오랜 기간 장애인의 자립과 생존의 책임을 모두 가족의 몫으로 떠넘기고 시혜적 대상으로 주변화함으로써, 공적 책임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모두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발생하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는 피의자의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이 지났고 모든 사업체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로 지정되었지만 사회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이웃나라 불구경하듯 오로지 장애인 개인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병변장애인이 국가지원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폭력과 구타, 학대,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잔혹한 비극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가족부가 직접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과 돌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국가는 당장 장애인 보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학대에 대한 법 적용과 민형사법률을 개정하고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과거 지역사회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력 및 인권 침해 사건에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전면 시행하라!

 

하나.여성가족부는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및 치료 종사자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시스템 전면 개편하고 정책보완을 당장 시행하라!

 

하나.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장애 당사자 환경구축, 전문가 양성, 의사소통서비스 마련을 통한 환경구축을 전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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