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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 의사소통 서비스 규제 임시 면제

한뇌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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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빌리티 플랫폼 등 8건 실증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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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터스 앱(자료제공: 과기정통부)

 

청각장애인 등을 기사로 고용해 승객과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등 8건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은 제품·서비스를 시험하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실증특례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등이 실증특례로 통과됐다.

우선 모빌리티 플랫폼 중 하나인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가 부과됐다. 코엑터스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 등을 기사로 고용하고 승객과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 관련 규제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아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의 경우 언맨드솔루션이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배달로봇은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30kg 이상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하다. 이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한다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후에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에서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임시허가는 은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알림톡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기업이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변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지정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미 승차난이 심한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실증특례로 지정됐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코나투스는 기존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또 시간을 출근시간대인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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